시공과정

이동식주택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 풀하우스입니다.

시공과정

개발행위와 개발행위허가의 개념

개발행위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합니다.개발행위허가는 위와 같은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

주택개발행위 절차 및 순서

토지 매입

건축신고

착공신고

공사

입주

토지매입

이미 대지로 전환되어 있는 토지를 구입하거나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 산지전용으로 토지 구입가능합니다.

대지나 허가된 토지를 구입한다면 신경쓸일이 아니지만 농지나 산지를 구입했다면 전용허가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지 (전,답,과수원)인 경우에는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산지인 경우 소유자가 아니면 허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신고 및 신고처리방법

집을 지을때 크기나 용도 등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할때가 있고, 허가를 받아야 할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집을 설계할 수는 있어도 인허가는 건축사 측 날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 및 허가를 진행할 때는 건축사사무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건축신고를 할때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의 도면이 필요하고 주택의 경우 내진설계구조도면 및 구조계산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건축신고(허가)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 후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고 신고처리합니다.

※ 현장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원상복구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허가가 완료되면 등록세, 면허세 등의 세금을 내고 농지는 농지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30%), 산지는 대체산림조성비 (매년 고시가기준) 등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후 허가증과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신고 및 신고처리방법

집을 지을때 크기나 용도 등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할때가 있고, 허가를 받아야 할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집을 설계할 수는 있어도 인허가는 건축사 측 날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 및 허가를 진행할 때는 건축사사무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건축신고를 할때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의 도면이 필요하고 주택의 경우 내진설계구조도면 및 구조계산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건축신고(허가)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 후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고 신고처리합니다.

※ 현장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원상복구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허가가 완료되면 등록세, 면허세 등의 세금을 내고 농지는 농지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30%), 산지는 대체산림조성비 (매년 고시가기준) 등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후 허가증과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

허가와 신고를 마쳤으면 그 허가와 신고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되며 동시에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현장관리인을 고용 해야 합니다.

건축공사 및 입주

착공신고과 완료되었으면 도면대로 건축공사를 진행합니다.

주택의 경우 건축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이후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보존등기 후 취득세를 내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 및 입주

착공신고과 완료되었으면 도면대로 건축공사를 진행합니다.

주택의 경우 건축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이후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보존등기 후 취득세를 내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